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을 대가를 받고 넘겨서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로, 법률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집을 산 값보다 비싸게 팔아 남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며, 여기서 ‘양도’는 매매·교환처럼 대가를 받고 자산을 실제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익은 판 금액에서 취득가액·양도비 같은 필요경비를 빼서 구하고, 요건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부동산을 팔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소득세법」 제105조), 1세대가 요건을 갖춘 1주택을 파는 경우 등에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씨가 3억 원에 산 아파트를 몇 년 뒤 5억 원에 팔고 잔금을 받았습니다. 판 금액 5억 원에서 산 금액 3억 원과 취득세·중개보수 같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양도차익이 되고, 여기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A씨는 잔금을 받은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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