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치른 뒤 남은 대금을 마지막으로 치르는 돈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는 것과 동시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기고, 매수인은 이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는 계약 때와 권리관계가 달라지지 않았는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모두 치른 날을 부동산을 사고판 시기로 보기 때문에, 잔금일은 세금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E씨는 보증금 2억 원짜리 전셋집을 계약하면서 계약일에 계약금 2,000만 원을 내고, 입주하는 날 잔금 1억 8,000만 원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E씨는 잔금을 보내기 직전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떼어 계약 때 없던 권리가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했고, 잔금을 치른 날 이사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함께 마쳤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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