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이나 분양받을 지위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파는 계약을 맺었을 때,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실거래가보다 낮춰 계약서를 쓰는 이중계약을 막으려는 제도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중개사가 신고합니다.
신고서에는 계약일·중도금 지급일·잔금 지급일과 실제 거래가격 등을 적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사는 경우 등에는 자금조달계획과 본인 입주 여부 같은 이용계획도 함께 내야 합니다.
신고하면 신고필증이 발급되고 매수인은 이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계약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D씨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중개사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실제 거래가격과 잔금 지급일 등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했고, D씨는 잔금을 치른 뒤 발급받은 신고필증을 이용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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