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는 등 소유권에 변동이 생겼을 때 그 변동을 부동산등기부에 기록하는 등기입니다.

아래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한 설명입니다.

출처: 법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쉽게 이해하기

집이나 땅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부동산등기부에 기록하는 등기입니다.

매매계약을 맺었더라도 이 등기를 마쳐야 법적으로 소유자가 바뀝니다.

판 사람과 산 사람이 서로 할 일을 모두 마친 날부터 60일 안에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예를 들면

매수인 B씨가 아파트를 사고 3월 2일에 잔금을 모두 치렀다면, 그날부터 60일 안에 매도인과 함께(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를 마쳐야 B씨가 법적인 소유자가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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