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에서 중개업무의 대가로 주고받는 금액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사고팔거나 빌리는 계약이 맺어졌을 때 중개사에게 내는 수수료입니다.

금액은 거래금액에 따라 정해진 요율과 한도액 안에서 정하며, 계약 양쪽이 각자 냅니다.

권리관계 확인 등에 실제로 든 비용(실비)은 따로 줄 수 있지만, 어떤 명목으로도 한도를 넘는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 A씨가 서울에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짜리 집을 계약했다면 거래금액은 1,000만 원 + 50만 원×100 = 6,000만 원입니다. 이 구간의 서울시 상한요율 1천분의 4를 적용하면 중개보수는 최대 24만 원(부가세 별도) 안에서 협의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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