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다른 이름장기보유 특별공제

토지·건물 등을 3년 이상 보유하다 팔 때,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빼 주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양도소득세는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서 이 공제액을 다시 빼고 계산하므로,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집은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더해 계산하므로, 실제로 살았던 기간도 공제에 반영됩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따지며, 등기하지 않고 판 부동산(미등기양도자산) 등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면

J씨는 10년 넘게 보유하고 그중 몇 년을 직접 산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고가주택이라 비과세가 전부 적용되지 않았지만, J씨는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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