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청약 당첨 등으로 새로 짓는 주택에 들어갈 사람으로 뽑힌 자격, 즉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니다.

일정한 지역·유형의 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이 지위를 팔거나 넘길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F씨가 청약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맺은 아파트가 2년 뒤 완공된다면, 그동안 F씨가 가진 것은 집이 아니라 분양권입니다. 이 아파트가 전매제한 대상이면 제한기간 동안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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