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다른 이름연금저축계좌
일정 기간 돈을 넣은 뒤 연금 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 신탁업자·투자중개업자·보험회사 등과 계약해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으로 여는 계좌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신탁업자와 맺는 연금저축신탁, 투자중개업자와 맺는 연금저축펀드,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맺는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뉩니다.
낸 돈의 일정 금액까지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하고,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P씨는 노후 준비를 위해 증권회사에서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넣었습니다. 연말정산 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고, 55세가 넘은 뒤 요건을 확인하고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 매년 나누어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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