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주택소유자가 집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신탁을 등기하고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대출받을 때, 그 빚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법정 제도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되 그 집에 계속 살면서 생활비를 매달 연금처럼 받는 방식이며, 돈은 가입자가 고른 금융기관이 대출로 지급하고 공사는 보증을 섭니다.
받은 돈에는 이자와 보증료가 쌓이지만, 부부가 모두 사망한 뒤 정산할 때 그 금액이 집값보다 많아도 상속인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고,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담보는 소유권을 유지한 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과 집을 공사에 신탁(소유권을 맡김)하는 방식 중에서 고르며,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법률이 대통령령에 맡겨 두어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70대 H씨 부부는 시가 3억 원인 아파트에 계속 살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일정한 생활자금을 받습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한 뒤 집을 3억 원에 처분했을 때, 그동안 받은 돈에 이자와 보증료를 더한 금액이 2억 5,000만 원이면 남은 5,000만 원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3억 5,000만 원이더라도 모자란 5,000만 원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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