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 Debt-Service-Ratio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지표로,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Debt-Service-Ratio)을 의미한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는 아래 산식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유사한 개념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주로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액을 포함하는 반면, DSR은 모든 금융기관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및 비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 할부금융, 학자금대출 등)의 원금상환액을 포함(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담보인정비율(LTV)이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도록 해서 금융기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도록 하여 차주(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감독당국은 DSR을 2018년 10월부터 은행권 대출심사의 관리지표로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DSR 규제는 당초 “금융기관별” 평균 목표(일반은행의 경우 신규취급한 가계대출 평균 DSR을 40%) 이내로 관리(개별 대출의 경우 초과해도 대출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차주별”로 관리하도록 하는 “차주단위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19.12~23.7월) 적용하였다.

쉽게 이해하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한 해 버는 돈 가운데 빚 갚는 데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를 보는 비율입니다. 1년 동안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로 갚아야 하는 돈을 연소득으로 나눠 구합니다.

이 지표의 목적은 돈을 빌리는 사람(차주)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빌리게 하는 것입니다. 집값만 보고 빌려주면 담보는 넉넉해도 매달 갚을 돈이 소득을 넘어 생활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집값에 견줘 대출 한도를 정하는 LTV가 은행이 돈을 떼이지 않게 하는 장치라면, DSR은 빌리는 사람이 갚다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비슷한 지표인 DTI와는 무엇을 빚으로 세느냐가 다릅니다. DTI는 원금으로는 주로 주택담보대출만 세지만, DSR은 신용대출이든 마이너스통장이든 학자금대출이든 어느 금융기관에서 빌린 가계대출이면 원금까지 모두 넣습니다. 여러 곳에 나눠 빌린 빚이 한꺼번에 드러나니, 실제로 갚을 힘이 얼마나 남았는지 더 정확히 보입니다.

규제하는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은행이 새로 내준 가계대출의 평균만 목표 안에 두면 돼서, 평균만 맞으면 어떤 사람은 기준을 넘겨도 빌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사람마다 DSR을 따지는 차주단위 DSR이 단계적으로 넓어져, 대상이 되는 사람은 자기 DSR이 기준을 넘으면 더 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연소득 6,000만 원인 사람이 주택담보대출로 1년에 원리금 1,800만 원, 신용대출로 원리금 600만 원(그중 이자 100만 원)을 갚는다면 DSR은 (1,800만 + 600만) ÷ 6,000만 × 100 = 40%입니다. 신용대출을 이자만 넣어 따지면 (1,800만 + 100만) ÷ 6,000만 × 100 ≈ 32%로, 같은 사람의 부담이 훨씬 작아 보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식

원문 322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금융회사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연소득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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