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스트레스 DSR이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를 말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하여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방지하고,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스트레스 DSR의 시행범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동 제도 도입으로 인해 차주들이 체감하는 대출한도 축소 부담이 과도할 우려 등을 감안하여 2024년부터 3단계에 걸쳐 순차적·점진적으로 시행하였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하되 일정한 수준의 하한(1.5%), 상한(3.0%)을 부여한다.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라 DSR 산정시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차주별 대출한도가 줄어들어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스트레스 DSR 적용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제약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쉽게 이해하기

스트레스 DSR은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만 금리가 지금보다 높다고 가정해, 나중에 금리가 올라도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 주는 방식입니다. DSR은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고, 이 비율에 넘지 못할 선이 있어서 원리금이 크게 잡힐수록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덧붙이는 금리는 계산용일 뿐이라 실제로 내는 이자는 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장치가 필요할까요? 변동금리로 빌린 사람은 대출을 받은 뒤 시장금리가 오르면 매달 내는 돈도 함께 불어납니다. 빌리는 날의 낮은 금리로만 한도를 정하면, 금리가 오른 뒤 감당하지 못할 만큼 빌리게 될 수 있습니다. 계산 금리를 미리 높여 두면 이런 무리한 대출을 걸러 내고, 금리가 묶여 있어 덜 불리하게 계산되는 고정금리 대출을 고르도록 이끄는 효과도 냅니다.

얹을 금리의 크기는 금리가 다시 얼마나 오를 수 있느냐로 정합니다. 최근 5년 중 가계대출 금리가 가장 높았던 때와 지금의 차이만큼 다시 오를 수 있다고 보는 셈이고, 이 차이는 1년에 두 번 새로 잽니다. 다만 금리가 이미 높을 때는 차이가 너무 작게, 낮을 때는 너무 크게 나올 수 있어 1.5%보다 작게도, 3.0%보다 크게도 잡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은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보험사·상호금융 같은 제2금융권의 대출까지 모두 아우릅니다. 한도가 한꺼번에 크게 줄면 빌리는 사람의 충격이 크므로 2024년부터 세 차례에 나눠 강도를 높였습니다. 한도가 줄면 빚을 내려는 수요가 눌리지만, 소득이 적어 원래 한도가 빠듯한 사람은 꼭 필요한 돈도 빌리기 어려워질 수 있어 당국이 이런 부작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연소득 5,000만 원인 사람이 다른 빚 없이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연 4.0% 변동금리로 받으려 한다고 합시다. 계산을 쉽게 하려고 넘지 못할 DSR 선이 40%라고 가정하면, 1년 원리금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므로 한도는 약 3억 4,900만 원입니다. 정의에 나온 하한인 1.5%만 스트레스 금리로 얹어 연 5.5%로 계산하면 같은 2,000만 원으로 갚을 수 있는 대출은 약 2억 9,400만 원으로 16%쯤 줄어듭니다. 그래도 실제로 내는 금리는 4.0% 그대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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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가계부채와 주거금융6 / 8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