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안정증권
다른 이름통안채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법」 제69조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유동성 조절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무증서이다. 통화안정증권은 환매조건부증권매매(RP) 및 통화안정계정 예치와 함께 한국은행의 주요 공개시장운영수단으로 활용된다.
여기서 통화안정계정은 경쟁입찰방식의 기간부예금(term deposit)으로 유동성조절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시장친화적 방식의 통화안정계정’의 형태로 2010년 10월 도입되었다.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흑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하여 이를 기조적으로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통화안정증권을 순발행하여 유동성을 흡수한다.
통화안정증권은 환매조건부증권매매와 통화안정계정과 같은 여타 공개시장운영수단에 비해 만기가 길어 정책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기조적 유동성 조절수단(structural adjustment)으로 활용된다. 통화안정증권은 공모 또는 상대매출 방식으로 발행된다.
통화안정증권의 만기는 3년 이내이며, 할인채 및 이표채로 구성된다. 할인채는 할인방식으로 발행되어 만기일에 액면금액이 지급되며, 이표채는 이표지급방식으로 발행되어 발행일로부터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 액면금액을 지급한다.
쉽게 이해하기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시중에 너무 많이 풀린 돈을 거둬들이려고 직접 발행해 파는 빚문서(채권)입니다. 은행 등이 이 증권을 사면 그 대금이 한국은행으로 들어가 그만큼 시중에서 돈이 빠집니다.
돈이 넘치는 대표적 경우는 외화가 많이 들어올 때입니다. 수출로 번 달러나 외국인 투자금이 원화로 바뀌는 과정에서, 특히 한국은행이 그 외화를 사들이면 그 대금만큼 원화가 풀립니다. 이때 한국은행은 만기가 돌아와 갚는 물량보다 새로 파는 물량을 많게 해(순발행) 늘어난 돈을 다시 묶어 둡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거둬들이는 도구는 셋입니다. 증권을 잠시 팔았다가 되사는 환매조건부매매와, 금융기관 돈을 입찰로 일정 기간 맡아 두는 예금(통화안정계정)은 주로 짧은 기간의 과부족을 메웁니다. 통화안정증권은 이보다 만기가 길어 한 번 흡수한 돈이 오래 묶이므로,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쌓인 돈을 다루는 데 씁니다.
파는 방법은 여러 기관에 입찰 등으로 널리 파는 공모와 특정 기관과 일대일로 파는 상대매출이 있습니다. 이자는 두 방식입니다. 할인채는 액면보다 싸게 사서 만기에 액면을 받는 차액이 이자이고, 이표채는 3개월마다 이자를 받다가 만기에 원금을 받습니다. 만기는 길어도 3년을 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 은행이 액면 100억 원, 만기 1년짜리 할인채를 97억 원에 샀다면 그 순간 97억 원이 시중에서 한국은행으로 옮겨 갑니다. 1년 뒤 은행은 100억 원을 돌려받아 3억 원을 벌고, 수익률은 3 ÷ 97 ≈ 3.1%입니다. 같은 액면의 연 3% 이표채라면 3개월마다 100억 원 × 3% ÷ 4 = 7,500만 원씩 이자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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