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매매/RP/Repo
다른 이름환매조건부채권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동일한 증권을 반대방향으로 매수 및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이루어지는 증권의 매매거래를 말한다. 법적으로 RP거래는 약정기간 동안 대상증권의 소유권이 RP매도자에서 RP매수자로 이전되는 증권의 매매거래이지만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보면 RP매도자가 RP매수자에게 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증권담보부 소비대차의 성격을 지닌다.
우리나라에서 RP거래는 거래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과 일반고객 간에 이루어지는 ‘대고객 RP’, 금융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기관간 RP’ 그리고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 수단으로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한국은행 RP’로 구분된다.
쉽게 이해하기
환매조건부매매(RP)는 증권을 팔면서 정해진 날 정해진 값에 되사겠다고 함께 약속하는 거래로, 사실상 증권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단기 대출입니다. 되사는 값이 처음 판 값보다 조금 높은데, 그 차이가 빌린 돈의 이자 구실을 합니다.
굳이 대출이 아닌 매매 형식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약속한 기간에는 증권이 돈을 빌려준 쪽 소유가 되므로, 빌린 쪽이 갚지 못하면 따로 담보를 처분하는 절차 없이 이미 가진 증권을 팔아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빌려주는 쪽 위험이 그만큼 작아서 RP 금리는 담보 없는 단기 차입보다 낮은 편입니다.
이름 때문에 방향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RP를 판다는 것은 증권을 내주고 돈을 빌린다는 뜻이고, RP를 산다는 것은 돈을 빌려주고 증권을 맡아 둔다는 뜻입니다. 증권사 RP 상품에 가입한 개인은 RP를 사는 쪽이니, 증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셈입니다.
한국은행도 이 거래로 시중의 돈 양을 조절합니다. 한국은행이 RP를 팔면 금융기관의 돈을 받아 가므로 시중 자금이 줄고, RP를 사면 돈을 풀어 줍니다. 이렇게 넘치거나 모자란 돈을 맞춰 금융기관끼리 하루짜리 돈을 빌리는 금리가 기준금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합니다.
예를 들면
증권사가 국채 100억 원어치를 넘기고 100억 원을 받으면서, 7일 뒤 100억 575만 원에 되사기로 약정했습니다. 증권사는 7일 동안 100억 원을 쓰고 575만 원을 이자로 내는 셈인데, 이는 100억 원 × 연 3% × 7/365 ≈ 575만 원이므로 연 3% 금리로 빌린 것과 같습니다. 증권사가 7일 뒤 돈을 갚지 못하면 상대방은 맡아 둔 국채를 팔아 돈을 되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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