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금

계약할 때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준 돈이 갖는 성격으로,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준 사람은 그 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두 배를 돌려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는 돈을 말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매매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에서 낸 계약금도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계약서의 특약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금으로 해제할 수 있는 시기는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이므로, 중도금을 치른 뒤에는 이 방법으로 계약을 풀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해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 손해배상 규정(「민법」 제551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Q씨는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으며 계약금을 냈는데, 며칠 뒤 사정이 바뀌어 이사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중도금을 내기 전이고 계약서에 다른 약정도 없어, Q씨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했으며 집주인은 계약금 외에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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