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의 기본 내용에 더해 따로 합의해 덧붙이는 약정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계약서의 기본 조항에 더해 당사자가 따로 합의해 덧붙이는 약속으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적습니다.

임대차 내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나중에 다투지 않도록 합의한 내용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어기면서 세입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적어 두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 A씨의 계약서에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특약이 있어도, 이 특약은 세입자에게 불리해 효력이 없습니다. 경제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A씨는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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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집 사고파는 계약의 흐름3 / 8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