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금
계약할 때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준 돈이 갖는 성격으로,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준 사람은 그 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두 배를 돌려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는 돈을 말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매매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에서 낸 계약금도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계약서의 특약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금으로 해제할 수 있는 시기는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이므로, 중도금을 치른 뒤에는 이 방법으로 계약을 풀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해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 손해배상 규정(「민법」 제551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Q씨는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으며 계약금을 냈는데, 며칠 뒤 사정이 바뀌어 이사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중도금을 내기 전이고 계약서에 다른 약정도 없어, Q씨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했으며 집주인은 계약금 외에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