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입니다.

아래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한 설명입니다.

출처: 법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쉽게 이해하기

주민센터나 등기소 같은 공적 기관이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찍어, 그날 계약서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입주·전입신고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집이 경매될 때 나보다 뒤에 권리를 얻은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날짜가 공적으로 남아서, 나중에 계약 날짜를 앞당기거나 보증금을 바꿔 순위를 속이는 일을 막습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 A씨가 5월 1일에 입주해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변제권은 5월 2일 0시부터 생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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