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주민센터나 등기소 같은 공적 기관이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찍어, 그날 계약서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입주·전입신고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집이 경매될 때 나보다 뒤에 권리를 얻은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날짜가 공적으로 남아서, 나중에 계약 날짜를 앞당기거나 보증금을 바꿔 순위를 속이는 일을 막습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 A씨가 5월 1일에 입주해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변제권은 5월 2일 0시부터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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