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구하고 보증금 지키기
전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를 확인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로 보증금을 지키는 기본 흐름을 익힙니다.
퀴즈 전에 읽기: 개념 연결하기
전세 계약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각각 언제 생기는지 구분하고, 요건을 갖추는 순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핵심 설명
전세는 보증금을 맡기고 집을 빌린 뒤 계약이 끝나면 그 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입니다. 등기부에 전세권을 올리지 않은 흔한 전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만, 그 보호는 저절로 생기지 않고 세입자가 요건을 갖춰야 생깁니다.
요건은 두 갈래입니다. 실제로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더해지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둘 다 순서를 따지는 권리라서, 요건을 갖춘 날짜가 등기부에 이미 있는 근저당권보다 앞서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안내는 제도의 구조를 정리한 것이며, 특정 계약이 안전한지 판단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교해서 보기
- 대항력: 계속 살 수 있는가
-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까지 살 권리를 새 집주인에게 주장하는 힘입니다. 입주와 전입신고만으로 생기며, 확정일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우선변제권: 먼저 돌려받는가
- 집이 경매·공매로 팔렸을 때 뒤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는 권리입니다. 입주와 전입신고에 더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생기므로, 대항력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따라오지 않습니다.
짧은 사례
가상의 사례로 3월 10일에 이사해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다고 합시다. 대항력은 다음 날인 3월 11일 0시부터 생기므로, 같은 3월 10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다면 그 근저당권이 앞섭니다. 반대로 근저당권이 3월 12일에 설정되었다면 세입자의 요건이 먼저입니다. 날짜 계산 방식을 보여 주는 예시일 뿐, 실제 사건의 배당 결과를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전입신고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경매 때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한 뒤 설명 펼치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주와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이고, 매각대금에서 먼저 받으려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까지 갖춰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여전히 앞 순위입니다.
원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학습 안내입니다. 이 안내를 읽거나 설명을 펼쳐도 진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코스 학습하기
이 코스의 용어
- 1. 전세일정한 보증금(전세금)을 맡기고 주택을 빌리며, 매달 월세는 내지 않고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입니다.…
- 2. 보증금주택을 빌릴 때 집주인에게 맡기는 돈으로, 임대차가 끝나면 밀린 월세 등 세입자의 채무를 뺀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 3.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4. 전입신고세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옮겼을 때 새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신고입니다.…
- 5. 확정일자주택임대차계약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입니다.…
- 6. 대항력임차인이 주택을 넘겨받은 사람 등 제삼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입니다.…
- 7. 우선변제권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될 때, 그 매각대금에서 나보다 뒤 순위인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8.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같은 보증기관이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보증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