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세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옮겼을 때 새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신고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이사한 뒤 새 주소지에 "이곳으로 옮겨 왔다"고 알리는 신고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는 주소 변경 이상의 의미가 있어, 실제로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동·호수를 등기부와 다르게 신고하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 등기사항증명서로 주소를 확인한 뒤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 A씨가 3월 2일에 이사해 짐을 풀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했다면, 대항력은 3월 2일이 아니라 3월 3일 0시부터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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