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임차인이 주택을 넘겨받은 사람 등 제삼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집주인이 집을 팔아 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실제로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등기하지 않아도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근저당권 같은 다른 권리와의 순서는 누가 먼저 요건을 갖췄는지로 정해지므로, 대항력이 생긴 날짜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 A씨가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뒤 집주인 B씨가 C씨에게 집을 팔았습니다. A씨는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살 수 있고, 계약이 끝나면 새 집주인 C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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