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빌린 주택 등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세입자가 계약을 맺으면 생기는, 계약 기간 동안 그 집에 살며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주인과의 계약에서 나오는 권리(채권)라서, 새 집주인 같은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대항력을 갖추거나 임대차등기를 해야 합니다.
전세권과 달리 집주인 동의 없이 남에게 넘기거나 다시 빌려줄(전대)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 A씨가 보증금 1억 원에 2년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하면 2년 동안 그 집에 살 임차권을 가집니다.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뒤 집이 C씨에게 팔렸다면, A씨는 새 집주인 C씨에게도 남은 기간 동안 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집주인 동의 없이 친구에게 임차권을 넘기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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