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전세금을 내고 남의 집을 쓰기로 한 것을 등기부에 올려, 집주인과의 약속을 넘어 그 집 자체에 대한 권리(물권)로 만든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전세 계약은 대부분 이 등기 없이 맺는 임대차라서 전세권과는 다릅니다.
전세권이 있으면 집이 경매될 때 뒤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받을 수 있고,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권을 넘기거나 다시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 A씨가 집주인과 함께 신청해 전세금 2억 원으로 집 전체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습니다.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A씨는 판결을 따로 받지 않고도 전세권을 근거로 그 집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