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에 기초해 빌린 주택 등을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어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세입자가 빌린 집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 놓는 것으로, 원래 세입자는 전대인, 새로 들어온 사람은 전차인이 됩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하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됩니다.
전대를 해도 원래 집주인과 세입자의 계약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직접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 A씨가 해외 파견으로 1년간 집을 비우게 되어, 집주인 B씨의 동의를 받아 C씨와 월세 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C씨는 A씨에게 월세를 내는 전차인이 되고, A씨와 B씨의 원래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A씨가 B씨의 동의 없이 전대했다면 B씨는 A씨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