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정해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법률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세입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특별법으로, 집을 빌리는 관계에는 민법의 일반 규칙보다 이 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 임차권등기명령처럼 세입자의 거주와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가 이 법에 담겨 있습니다.
등기하지 않은 전세에도 적용되며, 계약서에 이 법보다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넣어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 A씨가 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쓰지 않는다'는 특약에 서명했더라도,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이라 효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법이 정한 것보다 더 긴 거주 기간을 보장하는 등 세입자에게 유리한 특약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