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법령이 정한 일정액을, 먼저 설정된 담보권자보다도 앞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보증금이 적은 세입자(소액임차인)가 집이 경매될 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자보다도 앞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매신청 등기 전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고, 확정일자가 늦었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기준과 받는 금액은 지역별로 법령에서 정하며, 집값의 절반을 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세입자 A씨가 경매신청 등기 전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집이 경매될 때 배당요구를 해서 보증금 중 법령이 정한 금액까지는 먼저 설정된 은행 근저당권보다 앞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보증금은 이 권리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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