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보증금이 위험할 때: 경매와 구제

8개 용어 · 약 20분

깡통전세의 신호와 임차권등기명령, 경매에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서와 권리 판단을 배웁니다.

퀴즈 전에 읽기: 개념 연결하기

선순위 빚과 보증금을 합쳐 집값과 비교하는 방법을 익히고, 경매가 열렸을 때 세입자가 해야 할 일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핵심 설명

깡통전세는 보증금, 또는 집에 먼저 잡힌 빚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의 매매가격보다 높아 집을 처분해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전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가늠할 때는 보증금만이 아니라 앞선 빚까지 더해 집값과 비교합니다.

경매가 열리면 판 돈은 권리의 순서대로 나뉩니다. 순서와 별개로 세입자가 직접 해야 하는 절차도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가 끝난 것을 확인한 뒤에 옮깁니다.

비교해서 보기

최우선변제권: 일정액을 앞세우는 자격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먼저 설정된 담보권자보다도 앞서 받는 권리입니다. 경매신청 등기 전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배당요구: 받겠다고 신청하는 절차
매각대금에서 내 몫을 받겠다고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행위입니다. 권리가 있어도 이 절차를 놓치면 받지 못할 수 있어, 자격과 절차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짧은 사례

가상의 집이 매매가격 3억원이고, 계약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억 8,000만원이라고 합시다. 보증금 1억 5,000만원으로 전세를 든다면 앞선 빚과 보증금의 합은 1억 8,000만원 + 1억 5,000만원 = 3억 3,000만원으로 집값 3억원을 넘습니다. 집을 처분해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뜻이며, 실제 경매에서 얼마가 배당될지를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우선변제권을 갖춘 세입자라면 경매가 열렸을 때 따로 할 일이 없을까요?

생각한 뒤 설명 펼치기

아닙니다.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또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마친 것을 확인한 뒤 옮겨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원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학습 안내입니다. 이 안내를 읽거나 설명을 펼쳐도 진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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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코스의 용어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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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깡통전세전세보증금, 또는 집에 먼저 잡힌 빚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의 매매가격보다 높아 집을 처분해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전세를 ‘빈 깡통’에 빗대어 부르는 표현입니다.…
  2. 2. 임차권등기명령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 3. 경매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팔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절차입니다.…
  4. 4. 말소기준권리부동산 경매에서 저당권·근저당권·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등기 가운데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로, 매각 뒤 다른 권리가 지워질지 매수인이 떠안을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5. 5. 최저매각가격부동산 경매에서 법원이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해 정하는 매각의 기준 가격으로, 다른 매각조건과 달리 이해관계인이 합의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6. 6. 배당요구다른 채권자가 신청해 시작된 경매 등 집행 절차에 참가해, 같은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자기 채권을 변제받겠다고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하는 신청입니다.…
  7. 7. 소액임차인보증금이 법령이 정한 지역별 기준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요건을 갖추면 임차주택이 경매 등으로 팔릴 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8. 8.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법령이 정한 일정액을, 먼저 설정된 담보권자보다도 앞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