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권리
부동산 경매에서 저당권·근저당권·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등기 가운데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로, 매각 뒤 다른 권리가 지워질지 매수인이 떠안을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쉽게 이해하기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는 낙찰받은 매수인이 떠안고, 그 뒤에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매각으로 지워집니다.
세입자가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돼 있었다면, 경매로 그 근저당권이 소멸할 때 뒤 순위인 임차권도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잃습니다.
입찰하려면 등기기록과 현장조사로 권리를 파악해 등기된 순서대로 늘어놓고 말소기준권리를 찾은 뒤, 매수인이 떠안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R씨가 경매에 나온 빌라의 등기기록을 보니 은행 근저당권이 가장 먼저 등기돼 있고 그 뒤에 가압류가 있었습니다.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므로 매각되면 근저당권과 가압류는 지워지지만, R씨는 등기에 나타나지 않는 세입자가 근저당권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췄는지 현장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로 따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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