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팔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집주인이 대출이나 빚을 갚지 못하면, 근저당권을 가진 은행이나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집을 입찰로 팔게 합니다.
판 돈은 권리의 순서에 따라 나뉘므로, 근저당권보다 뒤 순위인 세입자는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낙찰받은 사람(매수인)은 대금을 모두 내면 소유권을 얻지만, 경매로 지워지는 기준 권리(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는 그대로 떠안습니다.
예를 들면
집주인 B씨가 대출 이자를 계속 내지 못하자, 근저당권을 가진 은행이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법원 입찰에서 집이 3억 원에 팔리면 집행비용 등을 뺀 돈이 권리 순서대로 나뉘고, 은행보다 뒤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 A씨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는 부분을 빼면 은행이 받고 남은 돈에서 보증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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