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일정한 보증금(전세금)을 맡기고 주택을 빌리며, 매달 월세는 내지 않고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집주인에게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집을 빌린 뒤, 계약이 끝나면 그 돈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매달 내는 월세가 없다는 점이 월세·반전세와 다릅니다.
등기부에 전세권을 올리지 않은 흔한 전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 A씨가 보증금 2억 원에 2년 전세 계약을 맺으면, 사는 동안 월세는 내지 않고 계약이 끝나 집을 비울 때 맡긴 2억 원을 돌려받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