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Loss-Sharing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Loss-Sharing)는 참가기관이 거래에 따른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되지 않은 채무를 여타 참가기관들이 공동분담함으로써 결제가 완료되도록 보장하는 방안이다. 이는 특정기관의 지급불이행이 연쇄적으로 여타 기관의 결제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붕괴와 금융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지급채무의 분담기준으로는 참가기관의 규모, 시스템 이용실적, 참가기관의 신용한도액 등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신용한도와 동시에 운용될 때는 각 참가기관이 지급불이행기관에 제공한 신용한도를 손실분담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며 이 경우 각 참가기관은 보다 신중하게 상대신용한도를 설정하게 되는 등 참가기관들에 대하여 리스크 감축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은 지급불이행 기관의 사전담보로 결제이행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불이행자 부담(defaulter pays)과 달리 생존기관(결제이행기관)이 결제이행재원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생존자 분담(survivors pay) 방식이라고도 한다.
쉽게 이해하기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는 결제시스템에 참가한 한 기관이 돈을 내지 못하면, 나머지 참가기관들이 모자란 금액을 나눠 메워 결제를 끝내기로 미리 해 둔 약속입니다. 한 곳의 사고 때문에 그날의 결제 전체가 멈추지 않게 하려는 안전장치입니다.
결제시스템에서는 여러 기관이 서로 주고받을 돈을 맞물려 정산하기 때문에, 한 곳이 돈을 내지 못하면 그 돈을 받아 다른 곳에 갚으려던 기관도 줄줄이 갚지 못하게 됩니다. 남은 기관들이 조금씩 손해를 떠안는 쪽이 시스템 전체가 멈춰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작다는 판단입니다.
얼마씩 낼지는 미리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참가기관의 덩치나 시스템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를 기준으로 삼기도 하지만, 신용한도를 함께 운영하는 시스템에서는 각 기관이 문제를 일으킨 기관에 열어 준 신용한도, 곧 돈을 먼저 받지 않고도 거래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의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를 많이 믿어 준 만큼 손실도 많이 지게 되므로, 참가기관은 상대의 건전성을 따져 한도를 조심스럽게 정하게 되고 그만큼 시스템 전체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돈을 못 낸 기관이 아니라 살아남은 기관이 비용을 댄다고 해서 '생존자 분담'이라고도 부릅니다. 반대 방식인 '채무불이행자 부담'은 각 기관이 미리 담보를 맡겨 두고 사고가 나면 그 기관의 담보로 메우는 것으로, 담보를 쌓아 두는 부담은 크지만 담보가 충분하다면 손실이 다른 기관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A·B·C·D 네 은행이 참가한 결제시스템에서 D은행이 30억 원을 내지 못했습니다. A·B·C은행이 D은행에 열어 준 신용한도가 각각 50억·30억·20억 원(합계 100억 원)이라면, 부족분 30억 원을 50:30:20으로 나눠 A은행 15억 원, B은행 9억 원, C은행 6억 원을 대신 내고 그날 결제를 마칩니다. D은행에 한도를 가장 넉넉히 준 A은행이 가장 큰 몫을 떠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