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만15세 이상 인구 중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취업의사를 동시에 갖춘 사람을 경제활동인구라 한다. 경제활동인구는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취업자란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과 본인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를 가리킨다. 그밖에 일정한 직장이나 사업장은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질병, 일기불순, 휴가, 노동쟁의 등의 사유로 조사기간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취업자로 분류된다.

실업자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해보았으나 일을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한편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 즉 조사대상 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비경제활동인구에는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하는 전업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구직단념자 등이 포함된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쉽게 이해하기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인 사람 가운데 지금 일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어 당장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 곧 노동시장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노동시장 밖에 있는 나머지는 비경제활동인구이고, 만 15세 이상 인구 전체에서 노동시장에 나온 사람이 차지하는 몫이 경제활동참가율입니다.

왜 이렇게 나눌까요?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모두 실업자로 세면 학생, 살림하는 사람, 은퇴한 노인까지 실업자가 되어 고용 사정을 제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는 먼저 '일할 뜻과 능력이 있느냐'로 노동시장 안팎을 가르고, 안에 있는 사람만 일하는 쪽(취업자)과 일을 찾는 쪽(실업자)으로 나눕니다. 실업률도 이 안쪽 사람만 놓고 계산합니다.

취업자의 문턱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조사 주간에 돈을 받고 단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이고, 가족 가게나 농사를 돈 없이 거든 사람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했다면 취업자입니다. 아프거나 휴가 중이어서 그 주에 쉬었더라도 돌아갈 직장이 있으면 역시 취업자입니다. 그래서 취업자 수는 '일거리를 가진 사람'의 수이지 '충분히 일하는 사람'의 수가 아니며, 짧은 시간제 일자리만 늘어도 취업자는 늘어납니다.

반대로 실업자의 문턱은 높습니다. 일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로 일자리를 찾아 나섰으며 자리가 나면 바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몇 번 떨어진 뒤 아예 찾기를 그만둔 사람은 실업자에서 빠져 노동시장 밖으로 옮겨 갑니다. 이때 실업률은 내려가지만 고용 사정이 좋아진 것은 아니므로, 경제활동참가율이 함께 떨어졌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15세 이상 인구가 1,000명인 마을에서 취업자가 600명, 실업자가 30명이라면 경제활동인구는 630명, 비경제활동인구는 370명입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30 ÷ 1,000 = 63%, 실업률은 30 ÷ 630 ≈ 4.8%입니다. 실업자 가운데 10명이 구직을 포기하면 실업자는 20명, 경제활동인구는 620명이 되어 실업률은 20 ÷ 620 ≈ 3.2%로 내려가지만, 경제활동참가율도 62%로 떨어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식

원문 18면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취업자 + 실업자)15세 이상 인구 × 100

원문 텍스트로는 수식을 그대로 옮길 수 없어 원문 18면 지면과 대조해 다시 옮긴 산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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