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이하여신비율
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여신을 자산건전성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즉 자산건전성이 가장 양호한 상태인 “정상”에서부터 회수가 어려운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한다.
이중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여신의 합계액을 총여신으로 나눈 비율을 고정이하여신비율이라고 한다. 「은행업감독규정」별표 3에서는 분류단계별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고정”은 차주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여신 또는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부도가 발생한 차주의 여신 중 담보처분에 의한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을 말한다.
“회수의문”은 차주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여신 및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연체대출채권 보유 차주의 여신 등의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을 말한다. “추정손실”은 차주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여신 및 12개월 이상 연체대출채권 보유 차주의 여신 등의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을 말한다.
쉽게 이해하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은행이 빌려준 돈 가운데 제때 돌려받기 어려워진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 주는 비율입니다. 은행은 대출 하나하나를 떼일 걱정이 적은 순서대로 다섯 칸에 나눠 두는데, 그중 아래쪽 세 칸에 든 금액을 모두 더해 전체 대출 금액으로 나눠 구합니다. 흔히 '부실채권 비율'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숫자입니다.
선을 왜 '고정'에서 긋는지가 이 지표의 핵심입니다. 바로 위 칸인 요주의는 아직 갚고 있지만 걱정되는 신호가 보이는 단계라 빠집니다. 고정부터는 걱정이 실제 일로 벌어져, 석 달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하거나 차주가 부도를 내는 등 돈을 다 받지 못할 위험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오르면 은행이 앞으로 손실을 떠안을 대출이 늘었다는 뜻이 되고, 감독당국과 투자자가 은행의 건전성을 볼 때 눈여겨보는 숫자가 됩니다.
세 칸은 차주의 형편이 얼마나 나빠졌는지로도 가르지만, 연체된 대출에서는 연체 기간과 담보가 칸을 정합니다. 석 달 이상 밀린 대출이라도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담보를 팔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금액까지는 고정으로, 그것을 넘는 부분은 연체가 1년이 안 되면 회수의문, 1년 이상이면 추정손실로 쪼개어 넣습니다. 담보가 넉넉한 대출은 연체가 길어져도 대부분 고정에 머물고, 담보가 없는 대출은 곧바로 더 나쁜 칸으로 내려가는 셈입니다.
추정손실은 사실상 못 받는 돈이라 은행은 대개 이를 손실로 털어 장부에서 지웁니다. 장부에서 지운 대출이나 다른 곳에 팔아 넘긴 부실채권은 분자에서 빠지므로, 이 비율은 빌린 사람들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도 은행이 정리를 많이 하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낮아진 까닭이 회수 덕분인지 정리 덕분인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면
A은행의 전체 대출이 1,000억 원이고, 정상 950억 원, 요주의 30억 원, 고정 10억 원, 회수의문 6억 원, 추정손실 4억 원이라고 합시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0억 + 6억 + 4억) ÷ 1,000억 = 2%이고, 요주의 30억 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어느 회사 대출 10억 원이 5개월째 밀려 있는데 담보를 팔면 7억 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면, 7억 원은 고정, 나머지 3억 원은 회수의문으로 나뉘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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