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건전성 분류
원문 266면
금융기관이 보유자산 등에 대해 건전성 여부를 분석하여 불건전자산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불건전자산에 대하여는 조기 정상화를 촉진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건전화를 도모하는 한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 중 사전에 예상되는 손실에 대한 손실흡수력을 확보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감독당국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보유자산의 건전성 상태를 매 분기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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