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성 통화

Convertible Currency

국제적인 통용력을 가진 특정 국가의 통화를 말한다. 현재는 외환시장에서 미국의 달러화와 자유로이 교환 가능한 통화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IMF 협정 제8조에 따라 회원국은 자국 통화에 교환성을 부여할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자국 통화의 교환성을 유지하는 국가를 ‘IMF 8조국’이라 하는데, 이들 국가의 통화를 교환성 통화(Convertible Currency)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SDR 가치 산정에 사용되는 바스켓 통화의 요건에 자유사용가능성(freely usable criterion)이 포함되어 있어서 현재 SDR 바스켓을 구성하고 있는 미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및 위안화를 교환성 통화로 볼 수 있다.

쉽게 이해하기

교환성 통화는 외환시장에서 언제든 다른 나라 돈, 특히 미국 달러로 막힘없이 바꿀 수 있는 통화입니다. 나라 밖에서도 받아 주는 곳이 많아 무역 대금이나 투자 자금으로 쓰기 쉽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정부가 환전을 막거나 허가를 받게 하는 통화는 그 나라 안에서만 돈 구실을 합니다. 이런 돈으로 번 수출 대금은 다른 통화로 바꾸기 어렵고, 외국 기업도 그 통화를 받고 물건을 팔기를 꺼립니다. 그래서 교환성이 있느냐는 한 나라 돈이 국제 거래에서 얼마나 쓸모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넓게 보면 IMF 협정 제8조의 의무를 받아들인 나라, 곧 IMF 8조국의 통화가 교환성 통화입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수입 대금을 치르거나 해외에서 번 이자·배당을 보내는 것처럼 경상거래에 쓰는 환전과 송금을 정부가 제한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주식·채권 투자 같은 자본거래까지 모두 풀라는 뜻은 아니어서, 8조국이라도 자본 이동에는 규제를 둘 수 있습니다.

좁게 보면 IMF의 특별인출권(SDR) 바스켓에 들어간 다섯 통화만 교환성 통화로 칩니다. SDR 바스켓에 들려면 실제로 국제 결제에 널리 쓰이고 주요 외환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된다는 '자유사용가능성'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전을 막지 않는다는 약속만으로는 부족하고, 세계 시장에서 실제로 많이 쓰인다는 실적까지 갖춰야 하는 셈입니다. 원화는 8조국 통화라는 넓은 뜻으로는 교환성 통화이지만, 이 좁은 뜻으로는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한 수출기업이 브라질에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는다고 합시다. 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해외에서 원화를 다루는 은행이 적어 브라질 바이어가 원화를 구하기 번거롭습니다. 대금을 SDR 바스켓 통화인 달러나 유로로 받으면, 어느 나라 은행에서든 쉽게 마련하고 다시 원화나 다른 통화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대금은 주로 좁은 뜻의 교환성 통화로 정해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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