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다른 이름법정관리

기업이 자력으로 회사를 꾸려가기 어려울 만큼 부채가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하여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에 직면하였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부도 위기에 몰린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보다는 살리는 것이 기업과 채권자에게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이롭다는 점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법원은 기업에 대한 채권, 채무이행을 동결시킨 다음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회생신청을 받아들일지, 기각할지를 결정한다.

회생신청이 기각되면 기업은 파산절차에 들어가고, 수용되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기업의 경영을 책임지게 된다.

원문 바로잡기

  • 갱신“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 법원이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49조 제1항).

  • 갱신“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채무자회생법은 재산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 상당한 이유가 있는 채권자협의회의 요청 같은 예외가 없으면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74조 제2항). 제3자가 관리인이 되는 것은 이런 예외에 해당할 때입니다.

  • 오류“회생신청이 기각되면 기업은 파산절차에 들어가고”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기각돼도 파산이 자동으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기각결정이 확정되고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채무자나 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2항).

쉽게 이해하기

기업회생절차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회사를 문 닫게 하는 대신, 법원의 감독 아래 빚을 줄이거나 갚는 시기를 늦춰 다시 살려 보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라도 사업 자체가 쓸모 있다면 살리는 쪽을 먼저 따져 봅니다.

왜 살리는 쪽이 나을 수 있을까요? 회사를 정리해 공장과 설비를 헐값에 팔면 채권자가 돌려받는 돈이 얼마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계속 물건을 만들어 팔면 그 수익으로 더 많이 갚을 수 있고, 직원 일자리와 거래처도 지킬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도, 경제 전체에도 이익이 된다는 계산입니다.

살리려면 누군가는 양보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준 쪽은 빚 일부를 깎아 주거나 늦게 받기로 하고, 주주는 지분이 줄어드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서로 부딪치므로 법원이 중간에서 각자의 몫을 조정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먼저 빚 독촉과 강제 집행을 멈추게 합니다. 채권자들이 앞다퉈 재산을 압류하면 살릴 회사도 그 자리에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회생 가능성을 심사해, 받아들이면 법원이 정한 관리인이 회사를 운영하며 회생계획을 이행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는 파산 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빚이 1,000억 원인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문을 닫고 자산을 팔면 400억 원밖에 나오지 않아 채권자는 빚의 40%만 돌려받습니다. 반면 회생절차로 빚 일부를 깎고 갚는 기간을 늘려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 앞으로 10년간 600억 원을 갚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받는 돈의 이자 가치를 따지지 않고 단순하게 계산하면, 채권자는 회생을 받아들여 60%를 돌려받는 편이 정리하는 것보다 200억 원 이익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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