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Workout

다른 이름기업개선작업

기업과 금융기관의 협의로 진행되는 재무구조 개선과정 및 결과를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부실기업을 정상기업으로 회생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워크아웃(Workout)은 기업 독자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기업 내부의 구조조정작업을 채권 금융기관이 주도하여 진행하며 그룹 내의 퇴출기업 선정, 자산매각, 주력사업 정비 등 광범위한 조처를 한다. 채무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은 은행대출금의 출자전환, 대출금 상환유예, 이자감면, 부채삭감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주 언급되었으며 대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하나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한편 워크아웃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기업회생절차가 있다.

기업, 금융기관 등 당사자간 협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워크아웃과 달리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의 결정(판결)을 통해 진행되는 보다 강력한 기업구조조정 절차이다.

쉽게 이해하기

워크아웃은 빚을 갚기 어려워진 기업을 법원에 가지 않고 채권 금융기관들과 합의해 되살리는 재무구조 개선 작업입니다. 기업은 몸집을 줄이고 금융기관은 빚 부담을 덜어 주어, 회사를 문 닫게 하지 않고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이 목표입니다.

왜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직접 나설까요? 기업이 쓰러지면 빌려준 돈의 상당 부분을 날리지만, 살아나면 시간이 걸려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못 갚는 일이 생기면 양쪽이 마주 앉아 해법을 찾고, 경영진이 혼자서는 밀어붙이기 어려운 사업 정리를 금융기관이 앞장서 이끕니다.

주고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기업은 돈을 못 버는 계열사를 정리하고 자산을 팔아 갚을 돈을 마련하며 잘하는 사업에 힘을 모읍니다. 금융기관은 그 노력을 조건으로 상환을 미루거나 이자를 깎고 빚 일부를 탕감하며, 대출금을 그 회사 주식으로 바꿔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빚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을 하면 회사는 갚을 빚이 줄고, 금융기관은 회사가 살아났을 때 주주로서 이익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과 자주 비교되는 것이 법원이 이끄는 기업회생절차입니다. 워크아웃은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만큼 빠르고 조용하게 진행되어 영업을 이어 가기 쉽지만, 협의에 들어오지 않은 채권자까지 묶어 두기는 어렵습니다. 기업회생절차는 법원 결정으로 반대하는 채권자도 따르게 할 수 있는 대신 절차가 무겁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뒤 대기업을 정리하는 데 널리 쓰이면서 익숙한 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C기업이 은행들에서 1조 원을 빌렸는데 이자도 내기 어려운 처지가 됐습니다. 워크아웃에 들어가자 C기업은 적자 계열사 두 곳을 정리하고 공장 하나를 팔아 2,000억 원을 갚습니다. 은행들은 남은 8,000억 원 가운데 3,000억 원을 C기업 주식으로 바꿔 받고, 나머지 5,000억 원은 2년 동안 원금 상환을 미뤄 주며 이자율도 낮춰 줍니다. C기업이 갚아야 할 빚은 1조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2개

헷갈리기 쉬운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