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재산권 등을 공부에 등기·등록하거나 면허를 받을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등기·등록을 하는 사람과 면허를 받는 사람이 냅니다. 면허는 종류마다 따로 냅니다.

집을 사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처럼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빠집니다. 그 자리는 취득세가 맡습니다.

여기서 면허는 범위가 넓습니다. 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처럼 영업설비나 행위에 대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금지를 풀어 주는 행정청의 행위가 모두 들어갑니다.

도세이자 구세로 열거된 지방세입니다. 특별시·광역시에서는 자치구가 걷습니다.

예를 들면

K씨가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면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음식점을 열며 영업 허가를 받을 때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붙습니다. 반대로 집을 사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에는 취득세가 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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