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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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결제(Free of Payment)는 증권매매거래 결제시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결제(DVP)방식과 달리 증권인도와 대금지급 간에 시차가 발생하므로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결제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주로 증권결제기관과 자금결제기관을 연계한 증권대금동시결제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도 동시결제방식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