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결제리스크

증권결제리스크는 매매증권의 인도와 대금지급이 예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을 말하며 원금리스크, 대체비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으로 구분된다. 원금리스크는 증권매도자가 증권을 인도했지만 매수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증권매수자가 대금을 지급했지만 증권을 인도받지 못할 가능성을 말한다.

대체비용리스크는 매매계약 체결 후 거래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취소하여 원래의 거래를 다른 계약으로 대체할 때 발생한다. 유동성리스크는 증권거래가 발생한 후 거래당사자 일방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예정된 시간에 결제를 하지 못할 가능성을 말한다.

증권결제는 자금결제와 달리 대금과 증권의 상호이전을 통해 결제되며 리스크 발생 대부분은 주로 결제일에 증권인도와 대금지급과정에서 현실화한다.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분리결제(free of payment) 방식은 매매당사자 일방에게 원금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증권대금동시결제(DVP)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증권결제리스크를 크게 감축할 수 있다.

쉽게 이해하기

증권결제리스크는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팔기로 한 뒤, 실제로 증권과 돈을 주고받는 단계에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손해를 볼 위험입니다. 거래를 맺는 날과 결제하는 날 사이에 시간이 있고, 그 끝에 증권과 돈을 맞바꿔야 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단순한 송금은 돈이 한쪽으로만 가면 끝나지만, 증권 거래는 증권이 한쪽으로 가고 돈이 반대쪽으로 와야 끝납니다. 두 흐름 중 하나만 먼저 일어나면 먼저 내준 쪽이 상대를 믿고 기다리는 처지가 되고, 문제는 대부분 이 맞바꾸는 날에 터집니다.

손해의 크기는 상대가 언제, 어떻게 약속을 어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이미 증권이나 돈을 넘긴 뒤 상대가 대가를 주지 않으면 넘긴 것 전부를 잃을 수 있어 가장 큽니다(원금리스크). 넘기기 전에 상대가 거래를 깨면 원금은 지키지만, 그사이 달라진 시세로 같은 거래를 다른 상대와 다시 맺어야 해서 생기는 차액을 떠안습니다(대체비용리스크). 상대가 망하지 않고 결제만 잠시 늦어도, 그 돈이나 증권으로 치르려던 다른 결제가 막힙니다(유동성리스크).

가장 큰 원금리스크를 없애는 방법이 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주고받는 DVP(Delivery versus Payment)입니다. 증권이 들어오지 않으면 돈도 나가지 않도록 두 이전을 하나로 묶기 때문에, 한쪽만 넘겨주고 떼이는 일이 사라집니다. 다만 상대가 거래를 깨거나 늦어서 생기는 대체비용과 유동성 문제까지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A가 주가 5만 원인 주식 1,000주를 5,000만 원에 사기로 했습니다. 증권과 대금을 따로 주고받는 방식에서 A가 먼저 5,000만 원을 보냈는데 매도자가 주식을 넘기지 못하고 파산하면 A는 5,000만 원을 통째로 잃을 수 있습니다. 결제 전에 매도자가 거래를 취소했고 그사이 주가가 5만 2,000원으로 올랐다면, A는 같은 주식을 5,200만 원에 다시 사야 해 200만 원을 더 씁니다. DVP 방식이라면 주식이 들어오지 않는 한 A의 5,000만 원도 나가지 않으므로 첫 번째 손실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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