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금
증권 현물을 거래할 경우 또는 선물/옵션을 거래할 경우에 매매당사자 일방 또는 매매당사자 쌍방이 매매약정을 이행한다는 증거로 중개회사에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주식 현물매수 주문시 사고자 하는 주식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거금으로 미리 예치해야 하며 나머지 대금은 매수가 이루어진 후 실제 결제일에 납부한다.
선물거래에서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적 성격의 증거금을 납부한다. 선물거래에서 증거금을 납부함으로써 가격 하락시에는 매수자의 계약불이행 가능성으로부터 매도자를 보호하고 가격 상승시에는 매도자의 계약불이행 가능성으로부터 매수자를 보호할 수 있다.
증거금에는 고객이 중개회사에 납부하는 위탁증거금과 중개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증거금 중 일부를 결제기관에 납부하는 매매증거금이 있다.
쉽게 이해하기
증거금은 거래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표시로 증권회사 같은 중개회사에 미리 맡겨 두는 돈입니다. 약속을 어기면 이 돈으로 손실을 메우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도 안심하고 사고팔 수 있게 해 주는 일종의 보증금입니다.
주식을 살 때는 주문하는 날 값을 다 치르지 않습니다. 돈과 주식이 실제로 오가는 결제일이 며칠 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문할 때는 금액의 일부만 걸어 두고 나머지는 결제일에 내는데, 이 일부가 그사이 돈을 못 내는 일을 막는 증거금입니다.
선물은 몇 달 뒤 정해 둔 값에 사고팔기로 지금 약속하는 거래라서, 그사이 값이 크게 움직이면 손해 보는 쪽이 약속을 저버리고 싶어집니다. 값이 내리면 비싸게 사기로 한 쪽이, 값이 오르면 싸게 팔기로 한 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에게 돈을 걸게 해, 값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 이긴 쪽이 받을 돈을 미리 확보해 둡니다.
증거금은 두 겹으로 쌓입니다. 고객은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증거금을 내고, 증권회사는 그 가운데 일부를 다시 거래소 같은 결제기관에 냅니다. 고객이 증권회사에 돈을 못 치르는 위험과 증권회사가 결제기관에 돈을 못 치르는 위험을 단계마다 따로 막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증거금률이 40%라고 가정하면,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사려는 사람은 주문할 때 400만 원을 맡기고 나머지 600만 원은 결제일에 냅니다. 선물에서는 1억 원짜리 계약에 증거금이 10%라면 사는 쪽과 파는 쪽이 각각 1,000만 원을 맡깁니다. 그 뒤 값이 5% 내려 매수자가 500만 원을 잃으면, 이 돈은 매수자가 맡긴 증거금에서 빠져나가 매도자 몫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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