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

Reverse Trading

반대매매(Reverse Trading)란 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매매(보유 주식을 담보로 하여 증권사 자금으로 거래), 스탁론 서비스(외상으로 주식 매수), 미수 거래(담보없는 위탁매매)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을 경우 주가하락에 따른 담보비율 하락으로 반대매매가 쏟아질 수 있다.

통상 미수거래의 경우에는 3일, 신용거래의 경우에는 1달~3달이 상환기한이며 이 기간 안에 반대매매를 통해 상환하지 않는 경우나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하락할 때는 증권사에서 임의적으로 반대매매를 실시한다. 반대매매는 전날 종가 대비 20~30% 낮은 금액으로 주문이 산정되기 때문에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개인투자자 지분율이 높은 코스닥시장 종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반대매매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먼저 개장과 동시에 이뤄지는 반대매매다.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 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의 담보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갔을 때 발생한다.

둘째,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2거래일 뒤에 상환하는 미수거래도 만기 안에 갚지 못할 경우 장 시작 전 동시호가 때 반대매매로 처분된다. 신용융자와 예탁증권담보대출의 담보비율은 증권사와 종목마다 다르지만 통상 140% 안팎 수준이다.

예를 들어 자기자금 1억원과 대출금 1억원을 합친 2억원으로 주식을 매입할 경우 대출금 1억원의 140%인 1억4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주식의 가치가 그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추가 증거금을 요구한다.

담보부족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다음날까지 부족 금액을 채워 넣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2거래일 뒤 증권사에서 강제로 반대매매에 나선다.

차액결제거래(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만 결제하는 파생상품을 말하는데 일반 현물 주식 매매와 달리 거래 과정에 외국계 증권사가 포함된다. 국내 투자자가 주문하더라도 실제 사고파는 주체가 외국계 증권사이기 때문에 투자 주체별 거래 실적에 외국인 수급으로 잡힌다.

오전 10시를 전후로 외국인 매도가 쏟아진다면 CFD 반대매매 물량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후 2시에는 저축은행과 캐피털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주식매입자금대출(스탁론)의 반대매매가 나온다.

스탁론의 담보비율은 통상 120% 안팎으로 증권사가 제공하는 신용융자나 예탁증권담보대출보다 낮다. 오후 3시 이후에는 다음날 반대매매를 피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려는 투자자들이 기존에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선물계약에서 반대매매는 매수 포지션에 있는 경우 이를 매도하고, 매도 포지션에 있을 때는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선물거래에서는 최종결제일 이전에 언제든지 반대매매를 통해 계약을 끝낼 수 있다.

원문 바로잡기

  • 갱신“국내 투자자가 주문하더라도 실제 사고파는 주체가 외국계 증권사이기 때문에 투자 주체별 거래 실적에 외국인 수급으로 잡힌다”

    2023년 9월 1일부터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은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 기관, 외국인)대로 투자자별 거래실적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국내 개인의 CFD 거래는 더 이상 외국인 매매로 잡히지 않고, 오전 외국인 매도로 CFD 반대매매 물량을 짐작하는 방법도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반대매매는 빌린 돈으로 산 주식을 투자자가 갚지 못하거나 담보가 모자랄 때, 증권사가 투자자 뜻과 상관없이 팔아서 빌려준 돈을 거둬 가는 일입니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저축은행·캐피털사의 스탁론, 결제일까지 돈을 넣기로 하고 먼저 사는 미수거래처럼 남의 돈이 들어간 주식이면 모두 해당합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담보비율, 곧 계좌에 든 주식의 평가액을 빌린 돈으로 나눈 값입니다. 비율이 140%라면 1억 원을 빌린 사람은 주식이 1억 4,000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자기 돈 1억 원을 보태 2억 원어치를 샀다면 주가가 30%를 넘게 빠지면 선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증권사가 모자란 만큼 돈을 더 넣으라고 알리고, 정해진 날까지 채우지 못하면 주식을 처분합니다.

반대매매가 무서운 것은 값을 따지지 않고 판다는 점입니다. 증권사는 확실히 팔리도록 전날 종가보다 크게 낮은 값으로 주문을 내므로 주가가 더 떨어지고, 그 하락이 다른 사람들의 담보비율까지 끌어내려 또 다른 반대매매를 부르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빚을 내 투자한 개인이 많은 코스닥 종목이 특히 크게 흔들리는 이유입니다.

어떤 빚에서 나온 물량인지는 시간대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대출과 미수거래 물량은 장이 열릴 때 한꺼번에 나오고, 차액결제거래(CFD) 물량은 오전 10시 무렵에, 증권사보다 담보비율 기준이 낮은 스탁론 물량은 오후에 나옵니다. 장 마감 무렵에는 다음 날 강제로 팔리기 전에 스스로 다른 주식을 팔아 돈을 마련하려는 매물이 늘어납니다.

선물시장에서 반대매매는 뜻이 다릅니다. 이미 사 둔 계약을 팔거나 팔아 둔 계약을 되사서 서로 지워 버리는 것으로, 강제 처분이 아니라 투자자가 만기 전에 스스로 거래를 끝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 돈 5,000만 원과 신용융자 5,000만 원으로 1만 원짜리 주식 1만 주를 샀다고 합시다. 담보비율 140%를 지키려면 주식이 7,000만 원, 곧 주당 7,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가가 6,500원으로 떨어지면 주식은 6,500만 원어치라 500만 원이 모자랍니다. 이를 채우지 못해 증권사가 주당 6,000원에 모두 팔면 6,000만 원으로 대출 5,000만 원(이자 제외)을 갚고 1,000만 원만 남아, 자기 돈 4,000만 원을 잃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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