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킷브레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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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된 전기회로를 차단하는 안전장치에서 유래된 용어로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급등락 시 주식거래를 일시 정지시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매매거래중단 제도’를 의미한다.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는 1987년 10월 미국 증권시장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 사태를 기록한 ‘블랙 먼데이’ 이후 뉴욕증권거래소를 시발로 각국 증시에 시장 안전장치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주식시장의 일일 가격제한폭이 확대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1998년 12월 도입되었으며, 현물주식과 선물옵션의 모든 거래를 중단시키는 현물 서킷브레이커와 선물옵션 거래만 중단시키는 선물 서킷브레이크로 구분된다. 현물 서킷브레이커는 2015년 개정 이후 단계별로 발동된다.

현물 서킷브레이커 발동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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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발동기준내용
1단계전일 대비 8% 이상 하락¹20분간 매매거래중단
2단계²전일 대비 15% 이상 하락1단계 서킷브레이커 발동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20분간 매매거래중단
3단계²전일 대비 20% 이상 하락2단계 서킷브레이커 발동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당일 장종료 조치

¹ 1분간 지속시 발동 · ² 발동기준 동시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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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시장 상품과 거래7 / 8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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