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금융회사 등 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할 때, 상품의 내용과 위험 같은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의무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투자성 상품이면 상품 내용과 투자 위험, 위험등급 등을, 대출성 상품이면 금리와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 상환방법, 갚아야 할 돈의 총액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판매업자는 설명서를 주고 소비자가 설명을 이해했다는 확인을 서명·녹취 등으로 받아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거짓이나 왜곡으로 설명하거나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판매업자가 스스로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 책임을 지며,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Q씨는 은행에서 변동금리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금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중도상환수수료가 얼마인지, 만기까지 갚을 돈이 모두 얼마인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서를 받아 읽은 뒤 잘 모르는 부분은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해했다는 확인에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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