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대출 계약과 금융소비자의 권리

8개 용어 · 약 15분

대출을 받을 때 설명받아야 할 내용과, 계약 뒤에도 쓸 수 있는 철회·금리인하·해지 권리를 익힙니다.

퀴즈 전에 읽기: 개념 연결하기

대출 계약을 되돌리거나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권리들을 요건과 기간으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핵심 설명

금융회사는 상품을 권유할 때 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을 먼저 파악해야 하고(적합성 원칙), 대출성 상품이면 금리와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 상환방법, 갚아야 할 돈의 총액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설명의무).

계약 뒤에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고 계약을 되돌리는 대출청약철회권, 신용상태가 나아졌을 때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금리인하요구권, 판매원칙 위반이 있었을 때 계약을 끊는 위법계약해지권이 각각 다른 요건과 기간으로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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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이유 없이 되돌리기
계약서류를 받은 날이나 계약일부터 14일 안이면 이유를 대지 않고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받은 돈과 약정이자 등을 돌려주면 되고, 금융회사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위반을 이유로 끊기
적합성·설명의무 같은 판매원칙을 어기고 계약을 맺은 경우에 쓰는 권리입니다.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이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짧은 사례

가상의 사례로 3월 5일에 대출계약서를 받고 대출금은 3월 7일에 들어왔다고 합시다. 철회 기간은 대출금을 받은 날부터 세므로 3월 7일이 기준이 되고, 14일 안에 철회 의사를 보낸 뒤 받은 대출금과 그동안의 약정이자, 금융회사가 대신 낸 인지세 등을 돌려주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날짜 계산 방식을 보여 주는 예시이며, 개별 계약의 기산일이나 반환 금액을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은행은 반드시 금리를 낮춰 주어야 할까요?

생각한 뒤 설명 펼치기

아닙니다. 은행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받아들일지와 그 이유를 알려야 하지만, 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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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적합성 원칙Suitability금융회사 등 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을 권유할 때 먼저 소비자의 재산상황·거래 목적 같은 정보를 파악하고, 그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권유하지 못하게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3. 3. 대출청약철회권Right to withdraw a loan대출계약을 맺은 뒤에도 일정 기간 안에는 다시 생각해 계약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는 권리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청약철회권 가운데 대출성 상품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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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중도상환수수료대출받은 돈을 약정한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금융회사가 수수료나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받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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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 법정 최고금리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의 법적 상한입니다. 대부업자와 금융회사(여신금융기관)는 대부업법에 따라,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현재 모두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