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대출받은 돈을 약정한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금융회사가 수수료나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받는 돈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금융회사는 돈을 예정보다 일찍 돌려받으면 짜 두었던 자금 운용이 틀어지고 대출할 때 든 행정·모집 비용을 메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수수료를 받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갚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예외에만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이런 실제 비용 안에서만 매기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출을 갈아타거나 일찍 갚을 때 드는 부담을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면

I씨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을 받은 지 1년 만에 목돈이 생겨 5,000만 원을 먼저 갚으려 합니다.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약정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면 수수료가 붙을 수 있고, 같은 금액을 3년이 지난 뒤 갚는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물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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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대출 계약과 금융소비자의 권리6 / 8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