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초기에 외화자금이 크게 부족하였고 이에 대응해 국가 차원에서 외화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운용하기 위해 기업 등의 외환거래를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는 「외국환관리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의 권고를 수용하여 민간부문의 경상거래 및 자본거래를 전면적으로 자유화하고 국가경제 측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제한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도입하였다.

외국환관리법이 외환거래 및 대외거래의 합리적 조정 또는 관리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 외국환거래법은 외환거래 및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대외거래의 원활화, 국제수지의 균형 및 통화가치의 대외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치중하였다. 이후 2001년에 제1차 제2단계 조치를 실시하여 개인의 외환거래를 자유화하였으며, 2006년에는 제2차 외환자유화 조치를 시행하여 자본거래 허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화유출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외환건전성 감독 강화 방안 시행,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 시행 등 유사시 시장안정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쉽게 이해하기

외국환거래법은 달러 같은 외화를 사고팔거나 나라 밖과 돈을 주고받는 일의 규칙을 정한 법입니다. 핵심은 출발점이 '원칙적으로 막고 필요한 것만 허락'에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고 꼭 필요한 것만 제한'으로 뒤집혔다는 데 있습니다.

예전 법이 엄격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산업을 일으키던 시기에는 달러가 귀해서, 나라가 외화를 한데 모아 원자재 수입이나 공장 설비처럼 꼭 필요한 곳에 먼저 나눠 주어야 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마음대로 외화를 쓰면 정작 필요한 곳에 돌아갈 몫이 모자랐습니다. 이 틀이 바뀐 계기는 1997년 외환위기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으며 시장을 열라는 권고를 받아들였고, 그 결과 규제 중심의 옛 법을 대신할 새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유화의 대상은 두 종류의 거래입니다. 경상거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며 오가는 대금이고, 자본거래는 해외 주식·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외국에서 돈을 빌리는 것처럼 돈 자체를 옮기는 거래입니다. 허가제에서는 정부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신고제에서는 미리 알리기만 하면 원칙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돈이 자유롭게 드나들면 위기 때 한꺼번에 빠져나갈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자유를 보장하되 쏠림을 막는 장치를 함께 둡니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은행이 예금이 아닌 외화 빚을 질수록 부담금을 물려,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외화 차입을 지나치게 늘리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한 기업이 해외 법인에 100만 달러를 투자하려 한다고 합시다. 1달러가 1,400원이면 14억 원이 필요합니다. 옛 외국환관리법 아래에서는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돈을 보낼 수 있었고 허락이 나지 않으면 투자를 접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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