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자유화

원문 264면

자본거래의 자유화란 직접투자나 간접투자를 불문하고 정부 혹은 민간이 제3국과의 사이에 자본을 사용 목적, 방법 등에 대해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은 채 자유롭게 공급 또는 도입하고 나아가 동 자본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 등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간단히 말해 국경 간의 자본이동을 자유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거래의 자유화는 내국인 또는 국내기업(거주자)의 국외 투자와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비거주자)의 대내 투자 양 측면의 자유화를 포괄한다.

자본거래의 자유화는 무역자유화 및 외환거래 자유화와 함께 일국 경제체제의 개방 및 자유화를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최종단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여 1992년 주식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하였고 1996년 OECD 가입과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그 속도를 높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유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주식, 채권 및 단기금융시장이 순차적으로 개방되었고 1999년 외국환거래법 시행과 함께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의 외환 및 자본거래도 대폭 자유화하였으며, 2006년 외화거래 자유화를 추진하여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투자 자유화, 대외채권회수의무 면제 등 자본거래를 더욱 자유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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