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물일가의 법칙
완전경쟁이 이루어질 때 동일한 시기, 동일한 시장에서는 품질이 동일한 상품의 가격이 2개 이상 형성될 수 없다는 법칙이다. 즉 동일한 상품은 어느 시장에서든지 가격이 같아지게 된다는 것인데 제본스(Jevons, W. S.)와 엣지워스(Edgeworth, F. Y.)는 무차별의 법칙이라고 하였다.
만일 동일한 시기,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품질의 상품에 대해 2개 이상의 가격이 형성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싼 가격으로 사려고 하기 때문에 그보다 비싼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는 가격을 인하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가격 차이가 없어지게 되며 하나의 상품에는 하나의 가격만 정해지게 된다.
무역에서도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어떤 상품의 가격이 국가별로 다를 때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나라에서 구입하여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나라에 파는 이익 추구의 과정이 계속된다면 결국은 모든 나라에서 그 상품의 가격은 일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기 어려운데, 이는 운송비, 보험료 등의 거래비용뿐만 아니라 관세의 영향도 받기 때문이다.
쉽게 이해하기
일물일가의 법칙은 똑같은 물건이라면 어디서 사든 값이 하나로 모인다는 원리입니다. 같은 물건이 한쪽에서 더 싸게 팔리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값을 맞추는 힘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차익거래입니다. 싼 곳에서는 사려는 사람이 몰려 값이 오르고, 비싼 곳에서는 손님이 떠나 판매자가 값을 내려야 합니다. 이 움직임은 차이가 사라져 더 남길 이익이 없을 때 멈춥니다. 다른 이름인 '무차별의 법칙'도 사는 사람에게 누구의 물건을 사든 차이가 없다는 데서 나왔습니다.
이 법칙에는 전제가 붙습니다. 사고파는 사람이 많아 누구도 값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어야 하고(완전경쟁), 품질이 정말 같아야 하며, 같은 때를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브랜드나 서비스가 달라 사실상 다른 물건이라면 값이 달라도 법칙이 깨진 것이 아닙니다.
나라 사이에 적용하면 같은 물건 값은 환율로 바꿔 쳤을 때 어디서나 같아야 한다는 뜻이 되고, 이것이 환율이 길게 보아 어디로 갈지 따지는 구매력평가설의 바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라 간 값 차이가 오래 남습니다. 물건을 옮기는 데 드는 운송비와 보험료, 국경에서 붙는 세금이 값 차이보다 크면 아무도 옮겨 팔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용처럼 옮길 수 없는 서비스는 차이가 더 큽니다.
예를 들면
같은 노트북이 A국에서는 100만 원, B국에서는 원화로 바꿔 120만 원에 팔린다고 합시다. A국에서 사서 B국에 옮겨 팔 때 운송비와 보험료가 5만 원, 관세가 8만 원 든다면 20만 원 차이에서 13만 원을 빼고 7만 원이 남으므로 사람들이 계속 옮겨 팝니다. 그러면 A국 값은 오르고 B국 값은 내려, 두 나라 값 차이가 13만 원까지 좁혀지면 더 남는 것이 없어 거래가 멈춥니다. 값이 완전히 같아지지 않고 거래비용만큼 차이가 남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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