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등 자본시장 관련 6개 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년 2월 시행)을 말한다. 동 법률의 목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규제를 개편하여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대형 투자은행 육성과 자본시장 활성화 등 직접금융시장을 확충함으로써 기존 은행중심의 간접금융체계와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 등 6개로 구분하고 동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로 하여금 원하는 업무를 복수 또는 단수로 선택적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업 간에는 매매에 관한 정보제공 금지, 임직원의 겸직제한, 사무공간 등의 공동이용 제한 등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고유자산 및 운용자산이 각각 2조원 이상, 6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는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동 법은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주의에 입각하여 원본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으로 정의하였다.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장내파생금융상품, 장외파생금융상품으로 구분하고 증권은 다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증권예탁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구분하였다.

쉽게 이해하기

자본시장법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처럼 원금을 잃을 수 있는 금융상품과, 그것을 만들고 팔고 굴리는 회사를 한 법으로 묶어 다스리는 법입니다. 예전에는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가 저마다 다른 법을 따랐는데, 2009년부터 이 법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왜 굳이 합쳤을까요? 우리나라 기업은 오랫동안 필요한 돈을 주로 은행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은행이 예금자의 돈을 모아 대신 빌려주는 방식(간접금융)입니다. 정부는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 투자자에게서 곧바로 돈을 받는 길(직접금융)도 넓히려 했고, 이를 위해 회사 종류마다 쳐 둔 칸막이를 걷어 서로 경쟁하게 하고 덩치 큰 투자은행이 나올 수 있게 하려 했습니다. 은행을 밀어내자는 것이 아니라 두 경로가 함께 굴러가게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규제의 잣대를 '어떤 간판을 단 회사냐'에서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느냐'로 옮긴 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종류마다 따르는 법이 따로 있어, 비슷한 일을 해도 어느 법에 속하느냐에 따라 규칙이 달랐습니다. 이제는 금융투자 업무를 기능별로 나눠 두고, 같은 일을 하면 누가 하든 같은 규칙을 적용합니다. 회사는 하려는 업무만 골라 인가를 받거나 등록하면 되므로, 한 가지 일만 하는 작은 회사도, 여러 업무를 묶어 하는 큰 회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업무의 위험이 클수록 등록보다 까다로운 인가를 거치게 했습니다.

여러 일을 한 지붕 아래서 하면 고객과 회사의 이익이 부딪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펀드를 굴리는 부서가 회사가 팔고 싶은 증권을 고객 돈으로 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이 큰 업무끼리는 정보를 주고받지 못하게 하고, 직원이 양쪽 일을 겸하거나 사무실을 함께 쓰는 것도 막았습니다. 자산이 아주 큰 회사에는 경영진을 바깥에서 감시하도록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를 두게 했습니다.

무엇이 이 법의 대상인지도 새로 정했습니다. 예전처럼 법에 이름이 적힌 상품만 규제하면 새로 고안된 상품은 규제 밖으로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있느냐' 하나로 판단해, 이 조건에 맞으면 새 상품도 저절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은 여기서 빠집니다. 그 안에서는 낸 돈까지만 잃을 수 있는 증권과, 그 이상을 잃을 수도 있는 파생상품을 나누고, 파생상품은 다시 거래소에서 거래되느냐 당사자끼리 맺느냐로 가릅니다. 증권은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인지, 회사의 몫인지, 펀드의 몫인지처럼 무엇에 대한 권리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으면 만기에 원금 1,000만 원이 그대로 돌아오므로 이 법이 말하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닙니다. 같은 1,000만 원으로 주식을 샀다가 주가가 30% 떨어지면 700만 원만 남을 수 있으니 금융투자상품 가운데 증권입니다. 주가지수선물을 사면 처음 맡긴 증거금보다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 이처럼 낸 돈 이상을 잃을 수 있는 쪽이 파생상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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