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FTA · Free Trade Agreement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을 말한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그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불린다.
자유무역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정도에 따라 회원국간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 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관세에 대한 공동보조를 취하는 관세동맹, 회원국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 운영하는 완전경제통합 등의 4단계로 구분된다.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간 합의된 내용에 대해 무역장벽을 완화하되 제삼국에 대해서 최혜국대우 부여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무역협정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자유무역협정은 전통적으로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그 적용 범위가 서비스, 투자, 지적 재산권, 정부조달, 정책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는 59개국과 21건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원문 바로잡기
보충“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덧붙이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2020년 7월 1일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자유무역협정은 몇몇 나라가 서로에게만 관세와 수입 규제를 없애 주기로 한 약속입니다. 핵심은 '서로에게만'이라는 데 있어, 협정 밖의 나라는 여전히 예전의 관세를 냅니다.
그래서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 원칙과 부딪치는 듯 보입니다. WTO 체제에서는 한 나라에 낮춰 준 관세를 다른 회원국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최혜국대우)이 원칙인데, 자유무역협정은 일부 나라에만 특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웃 나라나 같은 지역끼리 맺는 경우가 많아 지역무역협정이라고도 부르지만, 요즘은 한국과 칠레처럼 멀리 떨어진 나라끼리도 흔히 맺습니다.
나라 사이의 경제 통합은 얼마나 깊이 묶이느냐에 따라 단계가 나뉘고, 자유무역협정은 그 첫 단계입니다. 자유무역협정에서는 회원국끼리 관세를 없애도 바깥 나라에 매기는 관세는 저마다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관세가 낮은 회원국을 거쳐 우회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물건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따지는 원산지 규정이 붙습니다. 다음 단계인 관세동맹은 바깥 나라에 대한 관세까지 함께 맞추고, 공동시장은 물건뿐 아니라 사람과 돈도 자유롭게 오가게 하며, 마지막 완전경제통합은 경제정책 자체를 하나로 합칩니다.
예전에는 물건에 붙는 관세를 깎는 데 주로 초점이 맞춰졌지만, 요즘 협정은 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 보호, 특허·저작권, 정부가 물건을 사들이는 조달시장까지 다룹니다. 관세가 이미 많이 낮아진 만큼, 무역을 가로막는 장벽이 국경의 세금보다 각국의 제도와 규칙 쪽에 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A국이 수입 자동차에 10% 관세를 매긴다고 합시다. 한국이 A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관세가 없어지면, 한국산 3만 달러짜리 차는 A국에서 관세 없이 3만 달러에 들어갑니다. 협정이 없는 B국의 같은 값 차는 여전히 관세 3,000달러가 붙어 3만 3,000달러가 됩니다. 이 3,000달러의 차이가 협정 당사국끼리 주고받는 무역특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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